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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터카] 20년 11월 1차 리콜 서비스 대상 차량 안내

    2020-11-04

    SK 렌터카 고객님께 아래와 같은 안내 사항을 공지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제조사 및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일부 차량의 리콜 서비스 공지에 따라 점검 대상 차량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 후 차량 점검 및 결함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리콜 대상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께는 SK렌터카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제조사를 통해 아래 점검 사항에 대한 조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리콜 대상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 등록 번호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
    https://www.car.go.kr/ri/recall/list.do

     
    [점검 내용: 리콜]

    제조사

    차종

    제작기간

    점검사항

    FCA 코리아 

    300C 

    2015-02-23 ~2017-07-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조에 상응하는 UN R3(후부반사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른 차량에 위치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도로위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전 예고 없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 제조사별 리콜 및 시정 조치/점검 확인 서비스센터 연락처

    (* 각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센터 대표번호)

     

    →FCA코리아 바로가기 080-365-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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