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차인(공동임차인 포함) 및 그 연대보증인(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과 SK렌터카㈜(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차량 및 월 임대료 등)
① 대여차량은 본 계약에 표시된 대여차량에 의한다.
② 월 임대료, 선수금 및 월 납입금[월 임대료 - (선수금/총 대여회차)]은 본 계약에 표시된 월 임대료, 선수금 및 월 납입금에 의한다.
③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해당월 기준)하여 월 납입금을 청구한다.
④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월 납입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차량을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대여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한다.
⑥ 대여차량 제조사 출고일 현재 대여차량이 단종 또는 대여차량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은 면책된다.
⑦ 대여차량 제조사 출고일 현재 대여차량 제조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대여차량 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월 임대료, 월 납입금 및 담보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⑧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제개편 및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 하에월 임대료, 월 납입금 및 담보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⑨ 계약서에 기재된 옵션II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A/S 및 업데이트 등은 제조업체에게 임차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에 표시된 계약기간에 의하며, 임차인이 대여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약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각각 그 만료일, 해지일에 종료된다.
제4조(대여차량의 인도)
①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대여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대여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전항의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대여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것으로 간주한다.
④ 대여차량 제조회사의 사정(파업, 휴무, 품질불량 등)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여차량의 제조사 출고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임차인에게 통보한 대여차량의 인도일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보증금)
① 임차인은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표시된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예치하며, 임대인은 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납입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임대인은 비용, 이자, 월 납입금, 중도해지위약금, 기타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제1항의 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 종료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없다.
제6조(선수금)
① 임차인은 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총 대여회차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대료에 충당하기로 한다.
② 임대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남은 선수금을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전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남은 선수금을 보증금으로도 변제되지 못한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 충당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매월 지정된 날짜에 월 납입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칙적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 납입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본 계약에 표시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산정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산정한다.
③ 임차인의 이행지체가 임대인의 CMS미출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계좌로 미납 월 납입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익월 출금일에 CMS출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전항의 지연배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운전자)
① 대여차량 운전자는 아래 각호로 한다.
(가) 본 계약에 표시된 운전자
(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가족을 말한다.
ㄱ. 임차인의 부모와 양부모
ㄴ. 임차인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ㄷ. 임차인의 며느리
ㄹ. 임차인의 사위
ㅁ. 임차인의 배우자
ㅂ. 임차인의 자녀, 양자 또는 양녀
ㅅ. 임차인의 형제・자매
ㅇ. 임차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ㄱ.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는 대표이사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ㄴ. "누구나"는 임차인의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 운전기사(파견/도급직원 포함)로 한다.
② 전항의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차량의 관리)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여차량을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본 계약에 표시된 정비서비스 중 '포함'을 선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업체(스피드메이트)에서 차량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기본정비를 선택한 경우에는 엔진오일교환 연3회, 계약기간 동안 타이어 4본을 제공한다.
③ 방문점검을 선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택한 기간 주기로 1회 방문정비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대여차량의 보증수리 및 리콜 등은 임차인이 대여차량의 제조사에 직접 요청하여 진행한다.
⑤ 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품 이외의 부품(램프, 안테나, 백미러, 도어, 범퍼 등)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시, 임차인은 이 약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대여차량의 내・외관 및 성능 이상 발생 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대여차량 판매회사의 보증수리를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6조 중도해지위약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차량에 대한 검사)
① 대여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검사불합격 등의 사유가 임차인의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으로 기인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기검사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여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여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한다. 단,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지정한 검사소에서 임차인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이 변경된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인이 대여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대여차량에 대한 차량손해면책제도 및 보험)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대여차량을 대여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된다.
② 차량사고 보험가입조건은 본 계약에 표시된 사항에 의하며 본 계약에 표시된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대여차량의 수리 또는 전손의 판단은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시에는 임대인이 하며,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시에는 가입 보험회사에서 판단한다. 이때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임대인이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 또는 본 계약상 운전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
(가) 운전자나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차량손해
(다) 이 약관 제21조의 금지행위로 발생한 차량손해
(라) 본 계약의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손해
(마) 카오디오, 타이어 등 대여차량 일부 부품의 분실
(바) 이종연료(혼유) 및 불량연료의 주입으로 인한 차량손해
(사)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차량손해
(아) 임대인의 지정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
⑤ 임차인은 전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면책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11조 제4항의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대여차량이 파손되면 임차인은 사고 당시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⑦ 본 계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처리)
① 사고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지정양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목적으로 기록된 사고 영상을 임대인 및 자동차 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시 그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사고 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은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으며 본 항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차서비스)
① 임차인이 대차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대차서비스를 선택 한 경우 임대인은 차량의 사고 또는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임차인이 대여차량 이용 중 상대방의 과실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대차차량은 대여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하며, 차량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유종(휘발유, 경유, LPG)등은 변경될 수 있다.
④ 대차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시 보험보상은 대차차량의 보험보상한도에 따른다.
⑤ 대차는 임대인의 전국 각 지점 및 영업소에 임차인이 방문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차가능 일시 및 영업소 등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반납시에는 인수상태 그대로 인수지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대차사용료는 원계약에 따른 기존 월렌탈료의 일할분으로 청구한다. (일렌탈료=월렌탈료/30)
제14조(선관주의 의무)
① 임차인은 대여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여차량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 제법규, 감독관청, 대여차량 제조사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후 대여차량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대여차량의 현상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여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④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임차인의 대여차량의 사용 및 점유의 중단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응급처치)
① 차량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응급장애 발생시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밧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해제 등)를 통해서 처리하며, 긴급출동서비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긴급출동서비스의 전체이용횟수는 연5회로 제한한다.
② 임대인이 지정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긴급출동서비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지역이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중도해지위약금)
이 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조의 중도해지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해지위약금 =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이용임대료) x 위약금율
제17조(주행거리초과위약금)
임차인은 본 계약 종료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주행거리초과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시에는 실제이용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임대인은, 본조의 주행거리초과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행거리초과위약금 = {실주행거리 - [연간약정주행거리 x 계약기간(년)] –2,000km} x 차종별 위약금
▶차종별 위약금 (VAT별도)
배기량 |
1,600cc미만 |
2,000cc미만 |
2,000cc이상 |
수입차 |
위약금 |
40원/km |
60원/km |
80원/km |
200원/km |
제18조(반납지연금)
① 임차인에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차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본 계약에 표시된 반납지연금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 약관 제24조에 따른 대여차량의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나) 본 계약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종료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아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i)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전 협의 없이 7일이상 반납을 지연한 경우
(ii) 임대인이 2회이상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반납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② 본 계약에 표시된 반납지연금의 일 임대료는 월 임대료(부가세포함)를 30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과태료 및 범칙금)
① 대여차량의 사용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를 해태함으로써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인을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하며,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대여차량의 멸실 파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대여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대여차량의 멸실,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 약관 제11조에 의해 임차인이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이 약관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대여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습,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 대여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무면허, 음주, 약물복용운전 등)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차량출입제한구역 등)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아) 대여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자)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차) 운전자가 차량사고 후 특별한 사유(병원이송 등) 없이 사고처리(후속사고방지, 사고접수 등)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② 전항 각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③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량 제조사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보험료, 탁송료 등 임대인이 해당차량의 구매 및 반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계약서에 표기된 연체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이후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약관 제24조에 따라 대여차량을 지체 없이 반납하고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금(제16조 중도해지위약금 포함)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선수금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환할 부분을 이 약관 제26조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 또는 임차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체납처분 등 임차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 파산, 화의개시, 파산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라)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서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마)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대여차량이 멸실되거나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사) 이 약관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아)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나) 본 계약상 규정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계약상 규정된 대여차량의 사용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임차인이 이 약관 제2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또는 이 약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1항 (바)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해지위약금 이외에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임대인의 장부가액 – 차량처분액 + 부대비용(견인비, 면책금 등)
제24조(대여차량의 반납)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그 종료일자에 대여차량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대여차량 반납시에는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대여차량 반납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반납차량에 대한 차량평가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대여차량을 반납 받은 후 임차인에게 차량반납확인서를 교부한다. 단, 차량상태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반납차량 체크리스트에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대여차량을 인수하는 임차인(인수 가능 약정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에 표시된 잔존가로 대여차량을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반납차량의 평가)
① 임차인이 본 계약에 표시된 정비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약관 제24조 제2항의 차량평가서에 기재된 차량가치가 본 계약 표시의 인수가액과 비교하여 차량관리 불량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정상적인 정비소모품교체와 정비일자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정산금 및 정산절차)
① 본 계약의 규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합계(이하 "정산금"이라 한다)는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산금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정산금 산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한 날 또는 임대인이 대여차량을 회수한 날로 한다.
③ 임차인은 정산금 산정 기준일 이후에 확인되는 정산금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예치 또는 지급한 보증금 또는 선수금에서 모든 정산금을 상계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27조(변경주소 등 통지의무)
임차인은 주소의 변경, 기타 본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8조(권리의 양도)
① 임대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대여차량에 대한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영업양도 포함)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동의 또는 승낙의 조건으로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월 임대료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임차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고 임차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총차량가로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연장기간 포함)으로 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약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만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임대인에 우선하여 행사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임대인 보다 후순위로 변제 받기로 한다.
제30조(부속약정)
임차인과 임대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약정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31조(해석)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키로 한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이 해석을 달리하거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다.
제3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