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100%) 피해인 경우 차량 대여
차량사고 시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과 동급 차종의 차량 대여료를 손해보험사에서 렌터카 회사에 지급합니다.
쌍방과실 피해차
가해자 과실분은 무료 사용, 피해자(본인) 과실분은 본인 부담
자기 차량손해 차량 대여
차량 사고 당사자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자차)을 가입한 경우, 본인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여료를 지불보증받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고(100%) 피해인 경우 차량 대여
차량사고 시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과 동급 차종의 차량 대여료를 손해보험사에서 렌터카 회사에 지급합니다.
쌍방과실 피해차
가해자 과실분은 무료 사용, 피해자(본인) 과실분은 본인 부담
자기 차량손해 차량 대여
차량 사고 당사자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자차)을 가입한 경우, 본인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STEP.01
사고발생STEP.02
보험사 사고접수STEP.03
고객 차량 수리STEP.04
고객센터 접수STEP.05
지점 차량 요청STEP.06
보험대차 전달STEP.07
고객 사용STEP.08
차량수리완료STEP.09
보험대차 반납차량손해면책제도PLUS 자차면책제도 무상가입
국산 : 30만원/건당(사고 발생 시 면책 보상료 고객 부담)
내비게이션 무상 대여
무상 Delivery Service
게시일 2017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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