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 메뉴 바로가기
  • 하단 바로가기
  • 대여방법 및 절차

    SK렌터카 사용예약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차량 사용법 안내
    STEP.01 STEP.02 STEP.03 STEP.04
    대여기간 선택 대여차량 선택 차량손해면책제도(보험)
    선택
    계약자 정보입력
    (제1운전자)
    STEP.05 STEP.06 STEP.07 STEP.08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할인 카드 or
    쿠폰/상품권 선택
    결제방법 선택 예약완료
    예약번호 및 유의사항 문자발송

    대여자격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 한국인(외국영주권자 포함)

    대여자격 표
    구분

    · 9인승 이하 내연차
    ·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 제외)

    · 수입 내연차
    · 프리미엄 전기차

    11인승 이상 내연차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 (재취득 포함) 1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라이선스 2종 보통면허 이상 2종 보통면허 이상 1종 보통면허 이상

    ※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2. 외국인

    대여자격 외국인
    구분 승차 인원 9명 이하 승차 인원 10명 이상
    라이선스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2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1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D"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세부사항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 9 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 운전면허증
    -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 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전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1.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 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 이상
    •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 면제 (9인 이하 차종의 경우)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경력 면제 시 : 본국 운전면허증(로컬면허증)의 취득기간이 확인되는 대사관 확인 문서 or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대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 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 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마지막 입국한 날로부터 1년만 유효 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여권/본국 운전면허증 서류 모두 영문 성/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도 유효 서류 지참은 필수입니다.
    • 한국은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 운전면허증만 유효 (IDL 불가) 합니다.

    대여 중 사고 시 보상범위

    대여 중 사고 시 보상범위 표
    대인 무한 대물 사고 건당 2천만 원 한도
    자손 인당 1천5백만 원 한도 / 사고 건당 1억5천만 원 한도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고객님의 귀책으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제주

    완전자차 일반자차 자차미가입
    0 30만원 고객 전액부담

    내륙

    SUPER 자차 PLUS 자차 일반자차 자차미가입
    5만원 10만원 30만원 고객 전액부담
    • 단, 대여 차량 계약 시 선택한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종류에 따라 고객 부담금(면책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수입차, 전기차의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내륙은 일반자차(50만원 적용)만 선택 가능하며, 제주는 완전자차, 일반자차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사고처리

    ONE STOP 서비스
    사고처리 접수
    1599-9111
    긴급출동 서비스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당황하지 마세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사고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보상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대여 시 유의사항

    icon
    • 대여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 본인 명의 제휴카드로만 할인 가능하며, 차량 예약 및 인수 시 제휴카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당일 차량인수 시 운전면허증 지참은 필수입니다.(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소지자)
    •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B등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합니다.
    • 제2운전자 등록은 예약자 외 2인에 한해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취소 및 위약규정
      [제주]
         - 대여시간 72시간 이내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20%, 대여시간 이후(No-show)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3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대여시간에서 2시간 경과 시 예약이 임의로 취소됩니다.
      [내륙]
         - 대여시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10%, 대여시간 이후(No-show)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1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대여시간에서 2시간 경과 시 예약이 임의로 취소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해 사용하실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 및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용 연장 시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 대여지점으로
      연락바랍니다.
    • 금지행위(음주/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동승(이동장 필수) 및 낚시용품 소지 시 크리닝비용(보험미적용/실비청구)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채팅상담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