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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선택 | 대여차량 선택 | 차량손해면책제도(보험) 선택 |
계약자 정보입력 (제1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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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 한국인(외국영주권자 포함)
구분 |
· 9인승 이하 내연차 |
· 수입 내연차 |
11인승 이상 내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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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운전 경력 (재취득 포함) | 1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이상 |
라이선스 | 2종 보통면허 이상 | 2종 보통면허 이상 | 1종 보통면허 이상 |
※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2. 외국인
구분 | 승차 인원 9명 이하 | 승차 인원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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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2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1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D" |
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세부사항 |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 9 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 운전면허증 -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 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전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
1.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 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 이상 |
-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 면제 (9인 이하 차종의 경우)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경력 면제 시 : 본국 운전면허증(로컬면허증)의 취득기간이 확인되는 대사관 확인 문서 or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대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 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 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마지막 입국한 날로부터 1년만 유효 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여권/본국 운전면허증 서류 모두 영문 성/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도 유효 서류 지참은 필수입니다.
- 한국은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 운전면허증만 유효 (IDL 불가) 합니다.
대여 중 사고 시 보상범위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 건당 2천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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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 인당 1천5백만 원 한도 / 사고 건당 1억5천만 원 한도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고객님의 귀책으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제주
완전자차 | 일반자차 | 자차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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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30만원 | 고객 전액부담 |
내륙
SUPER 자차 | PLUS 자차 | 일반자차 | 자차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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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고객 전액부담 |
- 단, 대여 차량 계약 시 선택한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종류에 따라 고객 부담금(면책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수입차, 전기차의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내륙은 일반자차(50만원 적용)만 선택 가능하며, 제주는 완전자차, 일반자차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사고처리
- ONE STOP 서비스
- 사고처리 접수
- 1599-9111
- 긴급출동 서비스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당황하지 마세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사고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단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보상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대여 시 유의사항

- 대여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 본인 명의 제휴카드로만 할인 가능하며, 차량 예약 및 인수 시 제휴카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당일 차량인수 시 운전면허증 지참은 필수입니다.(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소지자)
-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B등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합니다.
- 제2운전자 등록은 예약자 외 2인에 한해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취소 및 위약규정
[제주]
- 대여시간 72시간 이내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20%, 대여시간 이후(No-show)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3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대여시간에서 2시간 경과 시 예약이 임의로 취소됩니다.
[내륙]
- 대여시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10%, 대여시간 이후(No-show) 취소 시 차량 대여료의 1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대여시간에서 2시간 경과 시 예약이 임의로 취소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해 사용하실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 및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용 연장 시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 대여지점으로
연락바랍니다. - 금지행위(음주/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동승(이동장 필수) 및 낚시용품 소지 시 크리닝비용(보험미적용/실비청구)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